2019년 제3차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
---|---|---|---|---|---|---|---|---|---|---|---|---|---|---|---|
아이돌봄 제2019-2호
2019년 제3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극적인 돌봄활동을 제공할 북구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지원 자격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주민등록상 북구 주소지)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나. 우대사항 -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로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주말, 심야시간 포함) -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활동수당 : 시간당 8,400원 / 주휴수당, 야간(22시~06시)·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3. 아이돌보미 직무 -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서비스, 준비물 보조 등 안전한 보호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4. 전형 일정
※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제출 서류 1) 아이돌봄 신청서 1부(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이력서 1부(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최근 3개월 이내 사진 부착) 3)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5)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해당자) 6) 양성교육 제외 대상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원, 간호사)
나.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1) 급여 통장 사본 1부 2) 사진 1매(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3) 건강진단서 ① 일반검진 ② B형간염 ③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④ 정신질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 포함)
6. 기타 사항 ※ 본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포함)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미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7. 문의 : 아이돌봄팀 ☎ 062)461-1337 |
이전글 | 2019년 성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팀(특성화)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재공고 |
---|---|
다음글 | [서울중구] 야간객원상담사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