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여성가족부,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지원하고 백석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 내 개별 돌봄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이돌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모집분야
모 집 분 야 |
인 원 |
지 원 자 격 |
12기
천안시
아이돌보미 |
00명
|
-천안시 거주자로 아이돌봄 경험 또는 보육경력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컴퓨터 활용 기초 및 스마트폰 기본 활용이 가능한 자
-아이돌봄 양성교육(현장실습 이수 포함)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정부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파산 및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
2.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서류접수 |
2019. 5. 02(목) ~ 2019. 5. 14(화) |
? 서류제출 마감일 05.14(화) 17:00까지
? 첨부서류 다운로드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지사항→채용공고 |
면접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
? 면접장소: 건강가정지원센터11층
?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
3. 신청서류
가.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양성교육 받지 않음)
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④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급여 통장 사본 1부
②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③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④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 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검사 포함
다 . 접수방법 (문의 ☎ 070-7733-8300 1번)
① 접수방법: 방문접수(e-mail, 우편접수 받지 않음)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백석대학빌딩 11층 / 롯데마트 성정점 근처, 퀸스산부인과 옆
② 접수시간은 월~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하지 않음
4. 아이돌보미 활동사항
직 무 |
돌 봄 대 상 |
활 동 내 용 |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등)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 까 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활동수당 |
기 본: 시간당 8,400원(아동1명 기준)
-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월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적용 |
5. 양성교육 일정 (면접심사 합격자 대상)
구 분 |
일 정 |
내 용 |
양성교육 |
2019. 6. 05(수) ~ 2019. 6. 19(수) |
? 교육장소: 동남구 다가말 2길 39 천안YWCA
? 교육시간: 80시간(6월6일 휴무)
? 교 육 비: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시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미충족시 환급안됨)
?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
(실습 및 보수교육 이수 후 활동가능) |
현장실습 |
2019. 6. 20(목) ~ 2019. 6. 30(일) |
? 10시간 이수 (양성교육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 전체) |
※ 근로계약은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체결
※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양성교육 감면대상자는 최초 활동일 이전 보수교육 필수 이수(미이수 시 합격 취소됨)
※ 의무활동시간은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환급(의무활동 시간 미이수시 교육비 환급 안됨) |
6. 기타
?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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