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2018년 연말정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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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 필수 첨부서류 - 개인정보 작성(첨부파일 참조)
1. 개인정보 작성 (최근 주민등록등본 제출요망) ① 세대주/세대원 체크요망 ② 소득공제 받을 부양가족 인적사항 기재 (미기재시 본인만 공제) ③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여부 확인 (꼭 체크해 주세요.) ④ 중소기업 취업감면 여부 (기간 및 감면율)
- 인적공제 요건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등)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만60세이상(직계존속등), 만20세이하(직계비속등) 부양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이하) 일 경우 공제가능 // 해당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2. 2018년 중도 입사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추가로, 2018년도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요망 (있으면 별도 연락주세요.) (전근무지 소득이 있었음에도 첨부하지 않아 합산이 안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2018년 5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추후 세무서에서 미합산으로 인해 세금 추징되오니 주의)
3. 공제 첨부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 첨부서류는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활용하시고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자료 (취학전 교육비, 안경구입비등)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소화서비스 다운받을 때 현근무지 근무한 달부터 검색하여 다운받으셔야합니다. 예) 2018년 3월부터 근무시 3월부터 체크 "√" (첨부파일 예시 참고)
4.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원하시면 별첨1, 작성하셔서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5. 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파일명에 꼭 본인 이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2018_연말정산_아이돌보미_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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