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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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 규정에 따라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관련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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